각 시도-선수금 보전기관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을 집중 감시한다.

공정위는 상조업 소비자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아산상조는 상조회원(가입자)의 해약신청 서류, 장례행사 증빙서류를 조작해 선수금을 예치한 신한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치금을 무단 인출한 것이 적발돼 신한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돼 지난해 4월 28일 등록이 취소된 적이 있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보상금 지급) 기간이 도과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게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상조선수금을 보전한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업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에서 업체의 영업상태, 선수금 납입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문을 닫으면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연락처로 폐업 등 사실과 소비자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등이 변경되면 가입한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 점점 줄고 있는 등록 상조업체 수. [자료=공정위]
▲ 점점 줄고 있는 등록 상조업체 수. [자료=공정위]

한편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2020년 4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에 따르면 (주)참다예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되고 이편한라이프(주), (주)두레문화가 폐업한 반면 새로 등록한 업체는 없어 12월말 현재 전국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는 77곳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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