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법 위반으로 징역형 처해질 수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일 당부했다.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 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돼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간이 지난 제품을 거래하면 안된다.

▲ [자료출처=식약처]
▲ [자료출처=식약처]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 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매자는 영업신고를 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농‧수산물을 제외한 가공식품은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 업체/제품에서 검색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콘돔, 체온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제품을 제외하고는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소재지의 지자체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구매자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3일 오후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 부당광고 신속 차단, 교육·홍보에 관한 것으로 각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자율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중심으로 불법 온라인 중고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관련 제품의 인·허가 정보 및 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자율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