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부산상조도 같은 조치

 
 

39년 역사의 상조업체 디에스라이프(주)가 해약환급금 280여만원을 제때 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사건처리정보에 따르면 디에스라이프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상조회원이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상품 가입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616건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위 고시)’이 정한 법정해약환급금 7억7459만여원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했지만 이중 7억7178만여원만 지급해 281만원 가량을 덜 돌려준 것으로 것으로 조사됐다.

디에스라이프의 이러한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4항 및 “상조업체 등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같은 법 제34조 제11호 위반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부과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디에스라이프가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달 4일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위 고시) 제50조(경고) 제1항 제2호는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경고를 의결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주)새부산상조도 같은 기간 해약환급금 3만4000여원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경고 조치를 받았다.

1982년 10월 대구상조개발(주)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디에스라이프는 상조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현재 398억여원으로 이중 205억원을 대구은행과 지급보증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새부산상조의 같은 기간 선수금 규모는 129억6000여만원으로 이중 절반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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