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3년간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2조).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서 함량, 붕해도, 대장균군 등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수입해 판매하는 영업자는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 제품 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 결과 총 65건의 부적합이 나왔다. 붕해도는 캡슐과 같은 고체가 물이나 위액에서 녹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항목을 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양질의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가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검사명령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