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허위-과장 광고 등 적극 제보 당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사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의 금전거래 행위,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불법 피라미드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및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코인으로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계약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상장 코인 판매업체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현재 비상장 코인이나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으로 코인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 등의 허위 광고로 회원을 모집하고 이후 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금전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속칭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는 금융자문업체는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참여자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한 후 참여자가 이용료 환불을 요청했을 때 지연 또는 거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현행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피라미드 코인판매, 금융투자사의 환불 거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제보 결과에 따라 도 조사담당관실과 협의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많은 분들의 신고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고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했다.

특히 불법 피라미드 방식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행위 수사도 병행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불법으로 회원 4000여 명을 모집해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후 약 58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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