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춘재)가 재향군인회상조회(대표 오준오)의 선수금을 보전하는 공제계약이 15일 발효됐다. 계약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50%를 하나은행 예치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9월 공제조합 가입으로 변경하기 위해 한상공에 가입 신청을 냈다.

한상공는 지난해 12월 16일 임시총회를 열어 2021년 예산(안)과 함께 재향군인회상조회 조합 가입 승인심사에 대한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은행 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예치를 할 경우 미리 받은 돈의 절반을 넣어야 하지만 공제조합에 가입하면 이보다 훨씬 적은 돈을 담보금으로 제공하고 보전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 [자료출처=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 [자료출처=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한상공은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열어 재향군인회상조회의 가입을 승인을 의결하며 재향군인회상조회가 납부해야 할 공제료 및 제공해야 할 담보금 산정을 위한 신용평가율에 대해 93%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사들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도 가입을 승인하며 신용평가율도 93%를 적용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규정이 정한 담보종류별담보제공비율표, 공제담보금 적용비율표에 따라 산정하면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선수금 50% 보전을 위해 조합에 제공해야 할 담보금은 선수금의 19.2% 가량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0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상조회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9월말 현재 3240억1729만여원으로 이중 50%를 조금 넘는 1620억912만여원을 하나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다.

재향군인회상조회가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면 선수금 50% 의무보전을 위해 은행예치에 묻어둔 1620억원 중 조합에 담보금으로 제공해야 할 622억원을 뺀 998억원 가량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재향군인회상조회와 공제게약 체결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선수금을 보전한 상조업체는 22곳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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