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마켓 부당 광고 575건 적발

일반식품을 체중 감량,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등 허위·과대 광고한 온라인 마켓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체중 감량 등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있는 것으로 표방한 광고. [자료제공=식약처]
▲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있는 것으로 표방한 광고. [자료제공=식약처]

일반식품에 ‘체중감량’, ‘면역력’ 등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이 273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200건(34.8%),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순이었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부당한 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식품 등 부당광고 발견 때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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