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유사수신행위…4곳만 신고"

지난해 서울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으로 물의를 일으킨 12개 업체 중 8곳이 방문판매업 미신고 업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 점검과정에서 방문판매·다단계판매로 분류된 확진자 다수 발생 업체 12곳을 조사한 결과 8곳이 정식 방문판매·다단계판매 업체가 아닌 투자 유인형 무등록 다단계판매 및 다단계판매 방식의 유사수신업체 등 불법 업체였다고 15일 밝혔다. 4곳은 방문판매업 신고업체였다.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특수판매업으로 규정된 방문판매는 시군구에 신고, 후원방문판매·다단계판매는 시도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이렇게 다르다. [자료출처=서울시]
▲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이렇게 다르다. [자료출처=서울시]

서울시도 또 시는 또 최근 6년간(2015~2020년)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불법 피라미드 신고센터'에 접수된 397건의 특수판매행위를 분석한 294건(74.1%)은 방문판매업으로도 신고하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으며, 87건(21.9%)은 통신판매·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다단계판매, 6건(1.5%)은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하고 다단계판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건은 해외 기업이었다.

397건 중 232건(58.4%)은 무등록 다단계판매, 165건(41.6%)는 불법 유사수신행위였다. 유사수신규제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취급제품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일반상품 판매가 155건(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상화폐 84건(21%), 주식·채권 등 70건(17.6%), 여행·쇼핑몰 등 24건(6%) 등 순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감염병 전파는 물론 시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에방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공제조합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공동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무등록 다단계판매(피라미드)의 경우 신고를 통해서만 적발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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