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다단계판매와 구분법 홈페이지에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새 학기를 맞아 ‘불법 피라미드 알고 계신가요’라는 제목의 홍보영상을 통해 대학생을 유혹하는 4가지 불법 피라미드 유형을 홈페이지(www.ftc.go.kr)에 소개하고 주의를 촉구했다.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이나 취업 취약계층은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체와 불법 피라미드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체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하기 때문에 반품 및 환불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가 소개한 대학생을 유혹하는 불법 피라미드 4가지 유형은 ▶취업, 알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말로 유혹 ▶지인·친구 등을 통해 접근하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단체학습을 유도하고 교육을 강요 ▶고금리 불법대출 알선 ▶구매하자마자 포장을 뜯고 사용하게 해서 반품 및 환불을 못하게 한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공정위는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터무니없는 취업, 알바, 고수익 미끼에 속지 말라고 안내하면서 단체 합숙 및 교육을 강요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했다.

또한 비정상적인 과도한 대출을 알선하면 단호히 거절하고 포장 및 내용물을 훼손해여 반품‧환불을 거부하는 꼼수를 조심하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어 불법 피라미드와 무등록 업체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등록된 다단계판매 업체인지 꼭 확인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도록 안내했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체인지 여부는 공정위(www.ftc.go.kr),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