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새 비상임위원에 서정(49·사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4인은 비상임위원)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정 새 비상임위원은 지난달 임기만료로 물러난 김봉석 전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임기는 2024년 4월 14일까지 3년이다.

서 새 비상임위원은 서울대 법과대학(공법학과) 출신으로 사법시험 제36회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 등에서 8년간 판사를 지냈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정 새 위원은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2008)’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2016)’를 저술(공저)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전문가로서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공정거래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로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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