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피라미드-유사수신 등 주의 당부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불법 투자설명회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무등록 다단계판매-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빙자한 유사수신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투자설명회 상당수가 좁은 실내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도 노출됐다고 금감원은 경고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매매 등은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자산 투자 때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불법 무등록 다단계판매-유사수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 [자료출처=금감원]
▲ [자료출처=금감원]

실제 다단계판매 업체에서 활동하는 다단계판매원이 가상화폐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상당수 다단계판매 업체가 이같은 현상으로 인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중소 다단계판매 업체에서 최상위 직급자로 활동한 A씨는 수개월 전부터 SNS 활동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A씨와 같은 다단계판매원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단계판매 업체 B사(이니셜은 회사명과 무관)에서 상위 직급자로 활동한 C씨는 다단계판매원을 접고 가상화폐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C씨는 자신이 알고 지낸 다단계판매원들을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권했다. 실제 많은 다단계판매원들이 C씨의 권유로 투자했지만 불법 무등록 다단계판매 및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고발돼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단속’을 1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전담수사팀을 설치하는 한편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해 유사수신 및 불법 무등록 다단계판매,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을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사수신 등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보전해 금융범죄의 재범의욕을 차단하는 한편 적극적 피해회복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피해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 사기 등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는 가상자산 관련 범죄행위 확인 때 직접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직접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유사수신 관련 불법행위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급여부 및 규모가 결정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법무부‧검찰, 경찰청 등은 필요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와 관련해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간다.

한편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지난달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도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