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0대 주로 겨냥…의심되면 적극 신고" 당부

 
 

서울시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암호화폐 투자심리를 이용한 사기 의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코인 사기 관련 제보로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 식으로 배분하는 사례 ▶자사 코인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했지만 코인 가치 상승이 가능한지 의심되는 사례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가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 등이 다수 접수됐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할수록 상위 등급 회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피라미드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신규 회원을 데리고 오거나 실적을 냈을 때 수당 등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다.

이런 사기를 벌이는 이들은 특히 관련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적은 50∼70대 중장년층을 주로 겨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피해 제보가 급증하고 수법도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판례상 금전이나 재화로 보지 않아 피해를 입더라도 사법기관을 통해 구제받기 힘들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같은 규모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조직적으로 사전에 합의한 공범들이 현장에 투입돼 자체 개발한 코인을 반복적으로 주문하도록 함으로써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한 사례일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투자자들은 이를 정상적인 거래와 분간하기 어려워 해당 암호화폐로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기 쉽다.

또한 코인이 상장되면 가치가 몇천 배 상승할 것이라며 자사 코인에 투자를 유도하고 해당 코인을 회사에 맡겨두라고 하는 경우 투자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 유사수신의 일종에 해당되고 사기를 당할 위험도 크다.

유사수신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인만 믿고 회원 가입하는 경우 충분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자신이 다른 투자자를 모집했다면 추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 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심 사례를 목격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 및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반장은 “최근 다양한 이름의 암호화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 관련 지식이 없는 취약계층은 이들을 비트코인과 동일시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양 생각하고 섣불리 투자에 뛰어들기 쉽다”며 “특히 평소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은 50~70대 중장년층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은 투자 전 위험성은 없는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주저 말고 서울시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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