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및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가졌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자율 협약식에는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대표자들과 이희숙 소비자원장이 참석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에 서명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근 경제계의 화두인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경영 역시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며 “고 ”오픈마켓의 혁신성을 고려해 기업의 자율에 맡길 때 보다 효과적인 부분들은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들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되,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들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진제공=공정위]
▲ [사진제공=공정위]

이 소비자원장은 “안전할 권리는 소비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시장과 기업 또한 성장 동력을 잃고 말 것”이라며 “소비자와 기업이 모두 이득이 되는 안전한 시장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오픈마켓에 관한 자율협약은 온라인거래 증가와 함께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 5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약속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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