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분기 상조업체 정보변경 공개…보람재향상조 개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올해 1분기 중 상조업체 2곳이 합병(지위승계)으로 인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이 직권말소된 반면 새로 등록한 업체가 없어 3월말 현재 전국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75곳이라는 내용을 담은 ‘2021년 1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3일 공개했다.

좋은라이프(주), 금강문화허브(주)가 1월초 (주)프리드라이프로 합병돼 다음달 직권말소됐다. 프리드라이프는 자본금이, 보람재향상조(옛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태양라이프(옛 태양상조) 등 2곳은 상호가, 다온플랜 등 5곳은 대표자가, 대명스테이션 등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6건)가 각각 변경됐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프리드라이프(대표이사 김만기)는 좋은라이프와 금강문화허브를 합병하며 자본금이 기존의 20억원에서 80억3623만원으로 증액됐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11월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및 주권 제출 공고’를 통해 “프리드라이프와 좋은라이프 그리고 금강문화허브는 24일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프리드라이프로 합병한다고 결의했다”며 임시주총 특별결의에 따라 ▶프리드라이프의 100% 모회사인 좋은라이프 및 좋은라이프의 100% 자회사인 금강문화허브는 모두 프리드라이프로 합병되고 ▶프리드라이프는 좋은라이프의 합병과 관련해 좋은라이프가 소유하고 있는 프리드라이프의 보통주식 20만주 전부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고 합병신주로 발행하는 보통주 60만3623주를 좋은라이프의 주주들에게 각 지분율에 비례해 이전, 교부 및 배정하며 ▶프리드라이프는 금강문화허브의 합병과 관련해 금강문화허브의 100% 모회사인 좋은라이프가 프리드라이프에 흡수합병되므로 금강문화허브의 주주인 좋은라이프에게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올해 초 합병 당시 자본금이 20억원으로 지분 100%를 좋은라이프가 보유하고 있었다. 좋은라이프의 자본금은 60억3623만원으로 최대주주는 지분 50.63%를 보유한 (유)피에스투자목적회사였다. 피에스투자목적회사의 지배기업은 (유)VIG파트너스다. 합병 후 지분변동이 없었다면 프리드라이프의 지분은 피에스투자목적회사가 30.03%를 보유하고 자사주는 24.89%가 된다.

한편 공정위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상조상품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상조업계의 외형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면서도 “최근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보상기간이 도과하는 바람에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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