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주)뉴본월드에 대해 29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청약철회 관련 미지급금액 신청공제한도의 5% 이상인 경우’로 이행기간은 내달 13일까지다.

▲ [출처=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 [출처=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직접판매공제조합은 30일 “뉴본월드에서 상품을 구매한 회원 중 구매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품을 반품·청약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에 보상(공제금)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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