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집중했던 캠페인 부산-대구-광주-대전까지 넓혀

▲ 대전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 모서리광고. 부산-대구-대전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다.
▲ 대전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 모서리광고. 부산-대구-대전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 www.kossa.or.kr)은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www.macco.or.kr),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전 국민 대상 미등록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공제조합 공조홍보활동에서는 기존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캠페인 광고를 전국 주요 대도시로 확대하고 다단계판매 ‘불법’과 ‘합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를 높이는 부분에 방점을 두었다.

올해 미등록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캠페인은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대전, 대구, 부산 지하철 전동차 내 모서리광고를 통해 진행된다. 또한 5월 중순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 모서리광고 및 인천과 광주 지하철 전 객차 내 액정표시장치(LCD) 동영상 광고를 통해 미등록 불법피라미드 피해 예방을 위한 20초짜리 홍보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라면 불법 피라미드!’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 모서리광고는 지하철 전동차 내 좌석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승객들에게 잘 보여 광고효과가 높은 편이다.

▲ 불법피라미드 피해 예방을 위한 지하철 모서리광고 다자인.
▲ 불법피라미드 피해 예방을 위한 지하철 모서리광고 다자인.

이번 캠페인에서는 “단기간 고수익 등의 말로 유혹하는 불법 피라미드는 꼼꼼한 확인과 예방으로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계약 전 전국 시도, 공정위에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면 우선 의심하고, 미등록 업체와 거래 때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공정위, 특판조합, 직판조합, 경찰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캠페인 콘텐츠는 특판조합이 올해 초 조합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 ‘시․도에 등록하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합법적인 업체와 불법 피라미드 업체와의 구분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작했다.

캠페인의 핵심은 합법 다단계판매와 불법 피라미드의 극명한 차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공제조합 가입 여부라는 점을 부각시켜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불법 피라미드’라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와 두 공제조합이 공조해 해마다 실시하는 불법 피라미드 피해 예방 캠페인은 그동안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비용문제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는 과거 제작한 광고를 사용해 절감한 광고제작비를 활용해 캠페인 광고 지역을 수도권에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대도시 지하철 광고로 확대했다.

특판조합 어청수 이사장은 “매년 실시하는 공정위-두 공제조합 소비자피해예방활동은 불법피라미드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에서 나아가 합법적 다단계판매업체가 불법피라미드와는 엄연히 구분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고 나아가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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