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어버이날 맞아 피해주의보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구매의 경우 품질 불만이, 렌탈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안마 의자를 구매 또는 렌탈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7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안마 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2018년 93건에서 2019년 146건, 2020년 15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3월까지 49건에 달했다.

   
   
▲ [자료=소비자원]

계약 유형별로 보면 안마의자 구매가 281건(63.7%), 렌탈이 160건(36.3%)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작동 불량·소음·체형 부적합 등 품질불만이 280건(6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 100건(22.7%), 계약 불이행 25건(5.7%), 안전 14건(3.2%) 등 순이었다.

안마 의자를 구매한 경우 렌탈보다 품질불만 관련 피해 비중(72.2%)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A씨는 2019년 12월 안마의자를 389만원에 구매해 설치했지만 다음해 6월 작동이 되지 않아 메인보드를 교체했고, 2주 후 다시 같은 하자가 발생해 메인보드를 교체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소음발생, 롤링 이상 등 하자가 발생했으나 코로나19로 수리가 지연됐고 12월에 소음과 롤링 이상 등 문제가 또 발생해 제품 교환을 요구했다.

렌탈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 비중(36.3%)이 높았다. 이는 소비자가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운송비를 물게 해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B씨는 지난해 12월 유선상으로 안마의자를 렌탈 계약(60개월 월 6만9800원)했다. 계약 때 허리 협착증에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오히려 허리 통증이 심해져 설치한 지 한달 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사업자가 위약금, 설치비 등 120여만원을 청구해 게약 당시 해지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동의한 적이 없어 비용 조정을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안마의자는 고가의 제품이고 설치가 필요한 만큼 구매 또는 렌탈 계약 전에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하고 제품에 원하는 기능이 포함돼 있는지, 실 사용자의 체형에 적합한 지, 안마 강도가 적정한 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의 사유로 인해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위약금, 운송비 등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해지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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