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재신 부위원장, PMI 건의에 "예외방안 강구" 지시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가운데)이 7일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서울 비즈니스센터를 찾아 회사 관계자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왼쪽 첫번재는 어청수 특판조합 이사장, 두번째는 브라이트하우프트 대표이사.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가운데)이 7일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서울 비즈니스센터를 찾아 회사 관계자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왼쪽 첫번재는 어청수 특판조합 이사장, 두번째는 브라이트하우프트 대표이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방문·다단계판매업체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이어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대표 티모 브라이트하우프트) 서울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직접판매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김 부위원장은 “1년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를 정부에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과 국민들의 놀라운 협조와 시민의식으로 인해 이 정도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곳 중 하나가 기업이고 특히 방문판매‧다단계판매업 분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여러모로 (업계에 대해) 방역 협조를 요청하고 동시에 지원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과 우선순위가 있어서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을 것”이라며 “최근 국내보다 인도에서 일일 확진자가 30만명 넘게 발생하는 등 국제적인 확산세로 인해 지구상에 걱정되는 일이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업계가) 방역에 더 고삐를 죄 달라”고 당부했다.

◆브라이트하우프트 대표 "방역수칙 준수 위해 모든 대면행사 취소"

티모 브라이트하우프트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대표는 “독일 본사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초기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고, 소독‧환기를 비롯해 직원들의 재택근무 및 사업자를 위한 대면 이벤트를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모든 행사도 취소했다”고 설명하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류용래 특수거래과장과 함께 방역 현장을 점검한 후 어청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티모 브라이트하우프트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대표와 오상준 지사장을 비롯해 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위원장이 “업계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고 밝히자 오상준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지사장은 “프로모션을 하려면 3개월 전에 미리 변경 고지를 해야 하는 데 이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장은 “독일 본사에서 오는 6월에 프로모션을 실시할 예정인데 한국에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프로모션을 실시하려면 고지하고 3개월 후에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하며,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제1항은 “법 제20조 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여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변경할 수 있다.

다단계판매 업체들은 프로모션을 실시하려면 3개월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된 상태다.

◆어청수 특판조합 이사장 "법이 현실과 동 떨어진 면이 있다"

어청수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프로모션을 하려면 ‘3개월 전에 공지하거나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거나 동의를 받으면 즉시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특판조합에 가입된 (회원사에) 등록한 판매원만 해도 410만명이 넘는다”며 “특정 회사는 판매원이 300만명이 넘는데 휴면 판매원과 수당을 전혀 받지 않고 단순히 소비가 목적인 판매원에게까지 모두 이익이 가야만 즉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법이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류용래 특수거래과장은 프로모션 진행 때 ’3개월 전 고지’가 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류 과장은 이와 관련 “후원수당의 법 취지는 판매원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체가 시도에) 등록할 때 규정을 신고하게 돼 있고 판매원이 인지할 수 있게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나눠주게 돼 있다. 이것이 변경될 때는 법상으로 단서조항이 있지만 판매원 보호라는 취지 아래 3개월 전에 알려 주라고 돼 있다”며 “예를 들면 담배값이 다음달에 내려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안사게 된다. 3개월 전에 ‘지금 5월인데 8월쯤 이벤트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왜곡시켜 버리기 때문에 현실에 안 맞는 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예컨대 백화점이나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3개월 후 해당 상품을 할인하거나 싸게 판매한다’고 공지할 경우 소비자는 3개월 동안 구매를 미룰 수 있다. 유통업에 속하는 다단계판매 업체를 규제하는 프로모션 진행 3개월 전 고지 규정은 건전한 다단계판매 업계 발전을 위해서도 개선돼야 할 첫 번째 항목으로 손꼽힌다.

▲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오상준 지사장(가운데)이 김재신 부위원장과 류용래 특수거래과장에게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산업협회로부터 받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요청 공문철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모습.
▲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오상준 지사장(가운데)이 김재신 부위원장과 류용래 특수거래과장에게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산업협회로부터 받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요청 공문철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모습.

업계가 가장 원하는 것은 불법 피라미드 근절이라고 언급한 어 이사장은 업계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책에 대해 “불법 업체로 판매원들의 쏠림현상이 나타나 합법적인 업체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 과도한 규제와 제도를 완화시켜 달라”면서 “즉시성이 있어야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어 (프로모션) 3개월 전 통지 규정 완화를 업계가 가장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당부했다.

업계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한 김 부위원장은 “피엠인터내셔널이 한국에 진출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말씀 주신 ‘3개월 통지 제도’는 류용래 과장에게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네거티브한 임팩트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면서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에 안들어가게 하기 위해 조금 더 참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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