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제하는 합리적 이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온라인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적인 답변이 공개됐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는 11일 국민신문고 민원질의응답을 통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오픈마켓 등에 물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민원인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오픈마켓 등에 물품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라고 물었다.

공정위는 이어 “참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서 거래 상대방위 사회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회활동 등을 방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이 온라인 등을 통해 물품을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없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통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유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심결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 다단계판매업자의 온라인 재판매 금지와 관련한 민원인의 질의 내용과 공정위의 답변 내용. [출처=국민신문고]
▲ 다단계판매업자의 온라인 재판매 금지와 관련한 민원인의 질의 내용과 공정위의 답변 내용. [출처=국민신문고]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는 “사업자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와 사업활동 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를 하는데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등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온라인 재판매 금지와 관련 서울사무소가 여러 업체들을 조사했는데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다단계판매업계는 개별 업체 소속 판매원이 후원수당과 직급 상승을 노리고 온라인 재판매 사업자 등과 손잡고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후 온라인으로 유통시키는 행위가 다단계판매업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순희-노태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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