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특판조합, 공정위와 함께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 서울지하철 3호선 교대역 4-2번 승강장(남부터미널 방면)에 게재된 광고.
▲ 서울지하철 3호선 교대역 4-2번 승강장(남부터미널 방면)에 게재된 광고.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17일부터 ‘공제조합 가입 업체라면 안심’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서울지하철 2·3호선 스크린도어에 공동으로 게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두 공제조합이 공동으로 제작해 게재하고 있는 이번 광고는 ‘휴대폰 잠금패턴’, ‘초록 신호등’을 모티브로 해 다단계판매업계의 합·불법의 경계선이 ‘공제조합 가입 여부’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인식하면 공제조합 가입업체 목록을 즉시에 조회할 수도 있다.

휴대폰 잠금패턴 광고는 삼성역, 역삼역, 교대역에, 초록 신호등 광고는 선릉역, 강남역, 양재역에 게재됐다.

 
 

휴대폰 잠금패턴 광고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라면? 안심하고 함께 하세요!”라는 광고 문구를 통해 합법 다단계판매 업체는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록 신호등 광고는 “다단계판매 산업을 위한 GREEN ZOON 공제조합”이라는 광고 문구와 함께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초록 신호등 이미지를 통해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켰다.

 
 

2호선 삼성역, 선릉역, 역삼역, 강남역, 3호선 교대역, 양재역까지 총 6개 역사에 게재된 스크린도어 광고는 오는 8월 16일까지 3개월 간 지속될 예정이다.

지하철 광고는 유동인구가 많아 기업 등이 선호하는 광고매체 중 하나다. 특히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은 지난해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지하철역으로 집계됐다.

이번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광고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일대에 불법 피라미드 업체 사무실이 상당수 있어 이들 업체를 방문하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공제조합은 합법·불법의 구분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활동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위와 함께 공제조합의 역할 및 합법 다단계판매업체의 구분점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공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이번 홍보 캠페인에는 공정위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광고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이 믿고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했다.

두 공제조합 관계자는 “그간 불법 피라미드를 근절하기 위한 공조 홍보활동이나 각 공제조합에서의 여러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단계판매업이 불법이라는 대중적 인식이 팽배해 안타깝다”며 “두 공제조합이 힘을 모아 합법 다단계판매업체와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공제조합 가입 여부로 확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제도권 내에서 묵묵히 사업을 일구고 있는 다단계판매업계 임직원들에게 힘이 되고 소비자들의 피해도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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