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위해식품 싱가포르서 구입해 밀반입" 검찰에 고발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제품을 밀반입해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유통시킨 판매조직이 적발됐다.

서울세관(세관장 김광로)은 뉴질랜드산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70만7760정(시가 85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14명과 이에 가담한 화물운송 주선업자 3명을 관세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통고처분(벌금 부과) 및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 [출처=식품안전나라]
▲ [출처=식품안전나라]
▲ [사진제공=서울세관]
▲ [사진제공=서울세관]

사슴테반 줄기세포는 사슴태반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아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R사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1병에 30만~50만원 가량에 판매됐다.

서울세관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이 여행자 휴대폰, 국제우편, 특송화물의 형태로 밀수입돼 피라미드 판매조직을 통해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경기, 대전, 충청, 광주 등 지역별 판매조직 5개의 대표급 인물과 회원을 모집한 관리자급 인물 등 모두 14명을 특정해 이들의 밀수행위를 확인하고 밀수입에 가담한 화물운송 주선업자 3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싱가포르 R사 본사에서 구입한 제품을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해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거나 국제우편 또는 특송화물로 제품을 반입하면서 송장에 품명을 ‘비타민’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밀수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해 화물운송 주선업자와 결탁해 홍콩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밀반입을 시도하는 등 밀수입 행위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나아가 밀수입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판매원을 모집하고, 판매원이 300만원 상당의 제품 1세트를 구매하는 하부 판매원 2명을 모집할 때마다 20만원 상당의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유통조직의 외연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사슴태반 줄기세포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은 우리 정부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암, 고혈압, 당뇨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되고 있지만 식품안전정보 퍼털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해식품으로 지정돼 제품의 국내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주요 해외 보건당국 역시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제품의 구매 및 섭취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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