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특별세미나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는 이날 ‘규제대상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플랫폼 내에서의 원거리 계약만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판매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의 체결을 쉽게 하거나 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해결하고자 플랫폼 범위를 넓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도 정보매개형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해 SNS상의 소비자 거래 관련 문제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적절한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며 “향후 매칭형 플랫폼 서비스와 소규모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서 좀 더 완비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공정위 전자거래과 배현전 서기관은 “공정위는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및 사업자·소비자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거쳐 현재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규제대상인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부터 개인간 거래에서의 플랫폼 사업자 책임까지 다방면에 걸친 논의가 진행되어 심도 있는 의견수렴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6월에도 두 차례 더 열리는 소비자법학회 특별세미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 한국온라인쇼핑협회(회장 전항일 이베이코리아 대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이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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