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협회 "법령 개정…직접판매업체 온라인 재판매 통제 길 터"

정부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의결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가 규정한 표시내용 중 일부를 바코드 등을 이용해 정보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사)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회장 박한길)가 2일 밝혔다.

직접판매산업협회는 직접판매기업 제품의 부적절한 온라인 2차 유통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올해 초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하나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바코드 등을 이용한 정보제공은 식품 및 축산물로 한정되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상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확대됐다.

   
▲ [출처=법제처]
   
▲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일부.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표시의 기준) 제1항은 “식품 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며 제3호에 ‘건강기능식품’을 명시하고, 시행규칙 제2조(일부 표시사항)는 “법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별표 1의 제4호는 그동안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각 목을 ‘식품 및 축산물’로 한정했지만 개정에 따라 ‘식품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며 다목 ‘건강기능식품’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도 필수 표시사항 중 일부를 바코드 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바코드 등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바코드 등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만 아니라 직접판매기업 제품의 부적절한 온라인 2차 유통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판매기업 제품의 온라인 재판매를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또한 바코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독성 있는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익도 증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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