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소회의 "선수금 50% 미보전 명확해 이유 없다"

보람재향상조(대표이사 오준오)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할 때 누락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정식 심의를 요청해 받았지만 처분을 바꾸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일 제3소회의를 열어 보람재향상조(올해 3월 9일 재향군인회상조회에서 회사 이름 변경)가 신청한 2건의 경고심의요청 건을 심의해 종전과 같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 보람재향상조의 경고심의요청 건에 대한 공정위 제3소회의 의결서 내용 중 일부.
▲ 보람재향상조의 경고심의요청 건에 대한 공정위 제3소회의 의결서 내용 중 일부.

재향군인회상조회는 2019년 12월 16일 기준 예치기관에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84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해 지난해 7월 공정위로부터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만8801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서는 선수금 3171억244만4524원의 50% 이상인 1585억7269만4392원을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있었지만 844건은 48.69%만 보전한 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또 하나은행과 예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선수금 등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10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상품 계약)에 대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전부 누락하고, 1만502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을 실제보다 축소해 회사와 소비자들 간에 체결된 1만5033건의 할부계약에 대한 선수금 총 194억9509만여원의 48,81%인 95억1592만여원만을 하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9월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할부거래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0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같은 법 제34조(금지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제9호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2건의 심사관 전결 경고에 대해 지난해 10월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며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고 피심인(보람재향상조)에게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손수금 예치 등을 진행하는 데에 필연적으로 2영업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제3소회의는 2건을 병합 심리해 “고의성 여부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지 않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일(日) 단위로 선수금의 보전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선수금 예치 등에 2영업일이 필수적으로 소요된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 않은 점이 명확하므로 업무처리에 필수적인 2영업일이 소요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누락되었다는 피심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며 경고 처분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지본금이 15억원인 재향군인회상조회(현 보람재향상조)는 지난해 1월 최대주주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서 (주)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컨소시엄으로 변경되었다 같은 해 3월 보람상조개발(주)로 다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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