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새 원장 인선 절차 진행중”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의 3년 임기가 만료됐지만 새 원장이 임명되지 않아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소비자원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 이희숙 소비자원장(앞줄 오른쪽)이 지난 2019년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함께 출석한 모습.
▲ 이희숙 소비자원장(앞줄 오른쪽)이 지난 2019년 10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함께 출석한 모습.

소비자원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결과(회의록)에 따르면 임추위는 지난 4월 30일 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3차 회의를 열어 최종 추천 후보자 선정(안)을 의결했다.

임추위는 이에 앞서 같은 달 2일 첫 회의를 열어 새 원장 후보자를 공개로 모집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3배수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원 임추위는 같은 달 9일 일간지에 원장 모집 공고문을 게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이희숙 현 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7일 임명돼 지난 6일로 3년 임기가 만료됐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정위 산하기관으로 준정부기관인 소비자원의 원장은 임기가 3년이지만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 관계자는 14일 “이희숙 원장은 연임하지 않고 새 원장을 뽑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희숙 원장은 지난 10일 소비자원이 공정위,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시대, 학교 소비자교육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축사를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으로 출범했지만 2007년 3월 소비자보호법을 대체한 소비자기본법 시행으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며 공정위 산하기관이 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