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탁받아 의심사례 수집-자진시정 등 담당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이봉의)이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상의 부당광고 감시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재단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에 따라 올해 4월 1일부터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SNS 부당광고 의심사례 모니터링, 자진시정 기회 부여 및 이행 점검 등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후기 등으로 위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지난해 9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 공정위가 지난해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한 후 만든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표지.
▲ 공정위가 지난해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한 후 만든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표지.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해 매체별 공개방법과 예시를 신설했다.

업무를 위탁받은 인터넷광고재단은 동영상형, 사진형, 블로그형 SNS에 있는 부당광고 의심사례를 수집해 게시물 자진시정 기회 부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진행한다.

재단은 24일 (사)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와 함께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과 표시광고법 추천·보증 심사 지침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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