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수여식 열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29일 올해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준을 충족한 11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소비자중심경영(Customer Centered Management)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기업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만들었다. 한국소비자원이 관련 교육과 심사 및 평가를 맡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수여식에서는 2019년 상반기 인증을 받은 풀무원식품(주) 등 11개 기업들이 재인증을 통과해 인증서를 받았다. 이로써 CCM 인증을 받은 업체는 올해 7월 1일 기준 185곳으로 1월 1일과 같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기업들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경영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소비생활에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적극 반영하는 현대사회의 소비경향을 반영한 결과”라며 “이러한 기업경영의 시대적 흐름은 우리가 추구하는 소비자중심경영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2021년 하반기 CCM 평가를 위한 신청을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접수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력 2021.06.29 13:09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