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성 원료 개발자와 신청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안전성 평가 가이드(민원인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 <자료제공:식약처>
▲ <자료제공: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는 사람의 장내미생물 균형 유지를 통해 유익한 작용을 하는 살아있는 미생물(유산균 Lactobacillus 등)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주요 내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정의 및 특성 ▶안전성 평가 제출자료 ▶안전성 평가 시험방법 ▶독성시험 시 고려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영업자에게는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제공:식약처>
▲ <자료제공:식약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