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직판조합, 공정위와 함께 한달간 지하철 광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 www.kossa.or.kr)과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www.macco.or.kr)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불법피라미드 피해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무신고 불법 방문판매업체 피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되었다.

▲ 지하철 일반석 앞 모서리광고.
▲ 지하철 일반석 앞 모서리광고.

우선 이달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한 달간 서울지하철 1호선과 4호선에서 캠페인 광고를 만날 수 있다. 특히 노약자석 앞 액자광고를 광고 게재 범위에 새로이 포함시켜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불법 방문판매업체 대처방안-신고처 안내

이번 캠페인에서는 ‘공짜 당첨에 속지 마세요’, ‘수익보장을 믿지 마세요’, ‘주소, 전화번호를 말하지 마세요’, ‘불법방문판매 설명회에 가지 마세요’ 등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행태별 대처법,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금융감독원 등 신고처를 소개하고 있다.

특판조합 어청수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정위와 특판조합 그리고 직판조합은 불법방문판매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코로나19 확산을 함께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해왔다”며 “이를 통해 불법 방문판매업체 등 불법업체로 인한 폐해를 근절하고 제도권 내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특판조합과 직판조합의 회원사들에게도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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