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새 3300억 증가…보람상조 6개사 합계액보다 많아

▲ 프리드라이프의 올해 3월말 현재 선수금 및 보전기관 현황.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프리드라이프의 올해 3월말 현재 선수금 및 보전기관 현황. [출처=공정위 홈페이지]

올해 초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를 흡수합병한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대표이사 김만기)의 상조선수금이 1조3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1조3511억원에 달했다.

프리드라이프의 지난해 9월말 기준 선수금은 1조211억원이었지만 올해 1월 1일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합병과 상조납입금 유입으로 선수금은 6개월새 3300억원(32.3%) 증가했다.

▲ 보람상조 계열 6개 상조업체의 3월말 현재 선수금 현황. [자료출처=공정위]
▲ 보람상조 계열 6개 상조업체의 3월말 현재 선수금 현황. [자료출처=공정위]

프리드라이프 단일 업체 선수금은 보람상조 계열 6개 상조업체의 선수금을 모두 합친 1조3210억원보다 301억원 많은 액수다. 보람상조 계열 상조업체들의 총 선수금은 지난해 9월말 1조3100억원에 달했지만 6개월새 110억원(0.8%) 늘어나는데 그쳤다.

프리드라이프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정보 공개를 위해 당초 공정위에 제출한 올해 3월말 기준 선수금 규모는 1조2861억원이었지만 일부 누락 부분을 바로잡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프리드라이프 측에서 당초 제출한 선수금 액수가 잘못되었다고 수정을 요청해 전날 홈페이지 정보공개 내용 일부를 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프리드라이프,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지난해 12월말 기준 선수금은 각각 1조648억원, 1673억원, 655억원으로 총 1조2976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전국 시도에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상조업체)의 선수금 및 보전현황 등 정보를 1년에 두차례 제출받아 공개하고 있다. 9일 2021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주요 정보를 공개한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선수금 일부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지만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계약을 경신하지 않고 다른 보전기관에 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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