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회원 684만명이 낸 납입금 6조6649억에 달해"

상조업체에 가입하는 상조회원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가입 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최근 3년새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은 올해 3월말 현재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 수는 75곳으로, 이들 업체에 가입한 상조회원은 모두 684만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선수금은 총 6조6649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1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를 9일 공개했다.

   
▲ [이미지 제공=프리드라이프]
   
▲ [자료출처=공정위]

가입회원 수는 지난해 9월말에 비해 18만명, 선수금은 4583억원(7.4%) 각각 증가했다. 회원 증가폭은 1년전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선수금 증가액은 1.5배에 달했다.

75개 상조업체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본사를 둔 업체는 42곳(56%)으로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었지만 이들 업체에 가입한 상조회원 수는 517만명으로 전체 가입회원의 75.7%를 차지했다.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에 본사를 둔 업체는 21곳(26.9%)에 달하지만 가입회원 수는 59만8000여명(8.7%)에 그쳤다.

선수금 규모가 100억원을 넘는 업체는 47곳으로 지난해 9월말에 비해 2곳 줄었지만 이들 업체가 미리 받은 선수금은 총 6조5908억원(전체의 98.9%)으로 6개월 4614억원 늘었다. 반면 선수금이 10억원에 못 미치는 업체는 15곳으로 지난해 9월말과 같았지만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은 77억원(0.12%)으로 2억원 줄어 ‘부익부 빈익빈’이 더 깊어지고 있다.

선수금이 가장 많은 업체는 프리드라이프로 지난해 9월말(1조211억원)보다 3300억원(32.3%) 증가한 1조3511억원에 달했다. 대명스테이션(7107억원), 교원라이프(5518억원), 더케이예다함상조(4981억원), 보람상조개발(4126억원)이 뒤를 이었다.

상조업체들은 폐업, 등록취소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총 선수금의 51.2%인 3조4104억원을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으로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4곳은 선수금 70억원의 36.9%만 보전해 법정 보전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조업체의 금지행위 위반 4건, 정보공개 자료 미제출 4건 등 총 18개 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며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에 더해 앞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및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등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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