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시행에도 이용인원제한 2단계와 동일…행사는 금지

▲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자료출처=특수판매공제조합]
▲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자료출처=특수판매공제조합]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12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새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업체들은 집합금지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9일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등과 함께 회의를 열어 수도권에 대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달 18일 기존의 5단계(1→1.5→2→2.5→3단계)를 4단계(1→2→3→4단계)로 바꾸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연장하다 12일부터 새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고 단계 적용을 발표하며 “새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단계판매 등 직접판매업체들은 새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돼도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될 뿐 이용인원 제한은 시설면적 8평방미터(㎡)당 1명으로 2단계와 달라지는 게 없다.

이는 직접판매홍보관이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1그룹(유흥시설, 콜라텍 등)에서 2그룹(노래연습장, 목욕장 등)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직접판매업체들의 행사는 금지되고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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