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미보전-관련 자료 거짓 제출 반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 미보전 및 관련 자료 거짓 제출 행위를 반복한 상조업체 (주)바라밀굿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3월 경남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바라밀굿라이프는 512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억7329만원의 32.4%인 3억1561만여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업체가 상조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제9호 위반에 해당된다.

▲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는 올해 3월말 현재 선수금 8억9702만여원 중 4억795만여원(45%)만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는 올해 3월말 현재 선수금 8억9702만여원 중 4억795만여원(45%)만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바라밀굿라이프는 또 4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할부거래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제10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거래법은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에게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하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며 “또한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바라밀굿라이프은 2018년 12월에도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 부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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