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 추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상조업체들이 많이 파는 크루즈 여행상품도 앞으로 소비자들이 미리 납부한 선수금을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들과 이들의 자회사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들을 함께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 상품에 대해서는 선수금을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을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로 한정하고 있어 크루즈상품 가입 소비자는 업체가 폐업하거나 도산해도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여행상품 및 회갑년 등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에 추가했다.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납입금을 미리 받은 업체들은 선수금 절반을 은행예치 등으로 의무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규정 시행에 따른 해당 업체들의 부담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계약 적용 대상을 개정 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한정하고 선수금 보전비율을 5년간 점차적으로 높이도록 유예 규정을 부칙에 두었다.

개정 시행령 공포 후 1년까지는 선수금의 10%를 보전하도록 하고 이후 매년 10%P씩 높이도록 했다.

▲ 공정위가 14일 입법예고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중 부칙 일부.
▲ 공정위가 14일 입법예고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중 부칙 일부.

공정위는 또 최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자의 최고 한도가 연 20%로 낮아진 데 따라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공정위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가정의례상품도 등록, 선수금 예치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돼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3일까지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이날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공정위 할부거래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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