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에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 홈페이지의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 판매 및 광고 1042건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해 위반자 수사 의뢰, 해당 홈페이지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 등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 식약처 점검으로 적발된 CBD 오일.
   
▲ 플랫폼별 적발 건수. [자료출처=식약처]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해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번 점검은 대마 성분인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되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이 허용되지 않았고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광고·판매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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