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적 성장 뿐만 아니라 내실 점차 강화" 평가

올해 2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은 물론이고 폐업, 등록취소, 직권말소도 전무해 ‘상조업계의 외적 성장 뿐만 아니라 내실 또한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14곳이 총 19건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었지만 새로 등록하는 업체도 없고 폐업 등으로 문을 닫는 업체도 없어 6월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75곳으로 지난 3월말과 같았다는 내용을 담은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9일 공개했다.

▲ [자료출처=공정위]
▲ [자료출처=공정위]

한강라이프의 대표자가 노지현씨에서 나상섭씨로, SJ산림조합상조는 김형진씨에서 이창석씨로, 보람상조피플은 김미자씨에서 김충현·이수영씨로 각각 변경됐다. 자본금과 선수금 50%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변경한 업체도 없었다.

공정위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상조상품 가입자, 선수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외견상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조업계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상조업체들이 많이 파는 크루즈 여행상품도 앞으로 소비자들이 미리 납부한 선수금을 의무적으로 보전하게 하는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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