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다온코리아(주)와 체결한 공제계약이 4일 해지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대전 서구에 주소를 둔 다온코리아는 지난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특판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대전시에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다온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4927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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