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과 같아… 66% 넘은 다온코리아 공제계약 해지

▲ 지난해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 비율이 35%를 초과한 업체. [자료=공정위]
▲ 지난해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 비율이 35%를 초과한 업체. [자료=공정위]

지난해 다단계판매 업체 중 8곳이 후원수당 35%를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지난 4일 공개한 2020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에 따르면 다온코리아가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을 66.51% 지급해 매출액 대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웅진릴리에뜨(현 웅진생활건강) 63.43%, 포데이즈코리아 49.61%, 에버스프링 47.65%, 에이뉴힐 46.78%, 리뉴메디 45.24%, 아이시냅스 45.12%, 바이온스 41.32% 순이었다.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세 포함)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체 130곳 중 후원수당 초과지급 업체는 8곳이었다.

한편 지난해 후원수당을 35%를 초과해 지급한 다온코리아는 지난 4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맺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돼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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