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개정안 마련…"위반땐 등록취소" 근거도

 
 

상조업체들은 앞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후에도 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려는 상조업체에 대해서만 최소 자본금 15억원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 후 감자(減資)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상법 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현행 조항(제19조)을 ‘등록하려는 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바꾸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시도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제40조 제2항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9조를 위반한 경우(제6호)’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 상조업체 최소자본금 관련 현행법(왼쪽)과 개정안 내용.
   
▲ 등록취소 관련 현행법(왼쪽)과 개정안 내용. [자료=공정위]

또 상조업체가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신고하면 관할 시도가 이러한 신고에 대해 처리해야 할 기한을 개정안(법 제18조 제4항, 제5항 신설)에 명시했다.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는 7일, 이전계약은 5일이다.

상조업체들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관련 통지 및 제출 의무)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상조업체가 거짓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거짓 공시행위를 해도 현행법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개정안은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조사 불출석, 자료 미제출, 조사방해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이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다른 소비자법에 턱없이 낮지만 앞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 및 준법 의식 개선 및 선수금 관련 위법행위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며 “가 기대된다”며 “아울러 신고 처리기한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수범기관인 상조업체들의 법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할부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3일까지로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이때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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