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화장품법 공포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 개정 화장품법 주요 내용. [자료=식약처]
▲ 개정 화장품법 주요 내용. [자료=식약처]

개정 법은 식품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금지 외에도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품질, 안전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 모양 화장품 판매 등 금지는 공포후 1개월 이후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눈 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맞춤형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매일마케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