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상조 찾아줘'에 구축…과소지급 땐 신고도 가능

 
 

상조상품 가입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상조상품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상조업체)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상조 찾아줘(www.mysangjo.or.kr)’ 플랫폼을 운영 중인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협업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조상품 가입자가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정해진 금액 이상을 되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상조상품 가입자 입장에서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산식을 한눈에 이해하기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받는 등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가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공정위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예시한 표준해약환급금.
▲ 공정위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예시한 표준해약환급금.
▲ '내상조 찾아줘' 계산기로 산출한 예상 해약환급금.
▲ '내상조 찾아줘' 계산기로 산출한 예상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 산출시스템은 가입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만약 적게 받았을 경우 바로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에 접속해 ‘커뮤니티’ 탭의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클릭한 후 일반 상조상품, 기타 상조상품 중 자산이 가입한 상품을 종유를 선택해 1회 납입금, 만기 납입횟수, 현재 납입횟수를 입력하면 예상 해약환급금 산출‘ 버튼을 누르면 된다.

예상 해약환급금 산출액보다 적게 지급받았을 경우 해당 상조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신고서를 다운로드받아 바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구축은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법 준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 적극행정의 하나”라며 “상조상품 소비자는 손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때 대처할 수 있게 돼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상조업체 입장에서는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 했을 때의 적발가능성이 높아져 과소지급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관련된 직권조사에 투입되는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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