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누계수납액…지난해 총액보다 1000억 넘게 많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올들어 7개월 동안 수납한 과징금 액수가 한해 예산액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홈페이지 재정정보공개 세입세출예산운용상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과징금 누계수납액은 3749억원으로 2021년 예산액(3949억원)의 95%에 달했다.

누계수납액은 수납한 총액에서 법원 판결 등으로 환급해 준 금액을 뺀 액수로, 올해 3월말 729억원이었지만 4월말 3061억원으로 한달새 2332억원 급증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부당한 공동행위)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대한제강, 한국제강, 한국특수형강 7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담합의 경우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한 경우 과징금을 전부 또는 절반을 감경하지만 제강사들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3000억원은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액 중 4번째로 큰 규모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올들어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이 적지 않았다.

   
▲ [자료출처=공정위 홈페이지]
   
▲ [자료출처=국회 예산정책처 '2021 대한민국 재정']

공정위가 2019년 수납한 과징금 총액에서 환급해 준 금액을 뺀 누계수납액은 485억원에 불과했다. 2019년 한해 동안 실제 받은 과징금은 3000억원에 이르렀지만 패소 판결 등으로 환급해 준 액수가 2515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1월 ㈜포스코에 대해 아연도강판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893억63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포스코는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해 2019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과징금 전체가 아니라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미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하고 재산정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9년 7월 이미 징수한 과징금에 가산이자까지 더해 되돌려줬다. 그리고 지난해 7월말 744억6900만원으로 재산정해 부과해 수납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받은 과징금 누계수납액이 263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440% 급증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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