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그리는 방향은 규제가 아니라 혁신과 성장" 강조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31일 KDI를 방문해 ‘디지털 경제 중심에서 공정거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연구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공정위]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31일 KDI를 방문해 ‘디지털 경제 중심에서 공정거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연구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친정’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찾아 공정위가 그리고 있는 디지털 경제와 그 안에서의 공정경쟁 확립 방안을 연구진들에게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다.

하루가 지나면 KDI에 연구위원으로 온 지 24년이 된다고 말문을 연 조 공정위원장은 “미래를 여는 연구, 세계를 이끄는 KDI에 공정위가 와서 강연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고민을 공유를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통해 저희가 좀 더 많은 걸 배우기 위해서 왔다”고 방문 목적을 소개했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 공정위원장은 1994년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로 있다 1997년 9월 1일 KDI에 들어와 2003년 2월까지 연구위원으로 재직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먼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어느 경제 한 분야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며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에서의 경쟁의 이슈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있고 플랫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면 이슈가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했지만 이 플랫폼에는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어 이에 따른 시장쏠림이 발생하고 경쟁제한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경쟁에 대해 외국 주요 경쟁당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지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조 공정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 기본 규범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품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올해 1월 28일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시장 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재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는 많은 부분이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법에서는 형벌을 없앴다”며 “플랫폼의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 공정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조 공정위원장은 또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대해서는 “2002년에 만들어진 법으로는 적용 대상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그리고 자체 인터넷 사이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정 법을 적용하려고 한다”며 “공정위가 추구하는 것은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제고하고 플랫폼에 확대된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를 하자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그리는 디지털 공정경제는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방향으로 유도해 공정경제를 통해 우리 산업과 경제의 혁신을 촉진시키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시장의 혁신과 성장이 목적”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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