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올바른 구매법 안내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면서 비대면으로나마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친지들을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선물 유형별 구매 의향을 묻는 질문에 ‘건강기능식품’이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주고받는 이에게 부담이 적으면서도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을 전하기에 좋은 선물이기 때문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이 올해 추석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준비하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올바른 구매법을 안내했다.

◆첫째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 확인

우선 구매하려는 제품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인정 도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성분)를 이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 및 기능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평가에 통과해야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정 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문구나 도안이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반식품’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둘째 ‘허위・과대광고’ 주의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인기가 높아지며 허위·과대광고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강조하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다른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 등이 대표적 사례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광고 집행 전 각계 전문가가 모인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심의에 통과하면 제품 및 광고물에 ‘심의필 도안’이나 관련 문구를 기재할 수 있으므로 구매하기 전에 확인하면 된다.

 

 
 

◆셋째 ‘해외 제품의 한글 표시사항’ 확

직구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 이렇게 유입된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사용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에는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등이 한글로 기재돼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외 직구 위해식품 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와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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