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처리기간 30일이지만 내부지침으로 210일로 늘려

▲ 김한정 의원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출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 김한정 의원이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소비자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출처=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법상 처리기한을 훌쩍 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분쟁조정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실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쟁조정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처리 기간은 평균 87일로 법정 처리기간인 30일의 3배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처리 기간 최장 50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장기간은 297일이었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245일이었다.

한편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2018년 3081건, 2019년 3608건, 2020년 4407건으로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분쟁조정 성립건수도 2018년 1266건, 2019년 1625건, 2020년 213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 <자료제공:김한정 의원실>
▲ <자료제공:김한정 의원실>

김 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제66조에서는 법정 처리기간 30일 안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연장 기간이나 횟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소비자원이 내부지침(분쟁조정사무 수행지침)에 처리기간을 210일로(법정기간의 7배) 둔 것은 늑장처리 정당화를 위한 꼼수”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비자는 민원도 제기해보고 피해구제 요청도 해보지만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아 분쟁조정 신청까지 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빠른 권익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처리에 신속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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