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판매공제조합은 ㈜미애부에 대해 14일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사유는 잔여 신청공제한도 없이 주문 발생 등으로 이행기간은 이달 28일까지다.

서울 서초구에 주소를 둔 미애부는 2013년 7월 경기도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지만 2016년 1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체결하고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미애부의 매출액은 2016년 657억9000여만원(부가세 포함)에 달했지만 지난해 112억9000여만원으로 쪼그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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