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한정 의원
▲ 김한정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전자금융거래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터넷은행, 핀테크 등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보안사고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1건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소프트웨어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활용하면 보안 취약점을 대폭(91%) 줄이고 비용절감 효과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 개발 보안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스타트업 및 중소 핀테크 업체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또 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한정 의원은 “IT기술 발전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비중이 커졌고 인터넷은행 활성화로 관련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분야 보안사고는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피해 규모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보안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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