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상조업체 20곳으로 줄어
상조업체 ㈜위드라이프그룹의 선수금 보전기관이 4일 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으로 변경되었다고 두 공제조합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한 위드라이프그룹은 2019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웰라이프(주)을 합병해 선수금 보전기관이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두 곳으로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3월말 집계한 위드라이프그룹의 선수금 규모는 361억7300여만원으로 이중 138억2900여만원은 한국상조공제조합, 42억5700여만원은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었다.
위드라이프그룹의 선수금 보전기관 변경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는 20곳으로 줄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에 보전한 상조업체는 19곳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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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08 11:48
노태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