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변경 제때 신고하지 않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상조업체 한강라이프(주)가 해약환급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등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가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하는 등 할부거래법(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시정명령(지급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 한강라이프 법 위반 내용 및 공정위 시정 조치 내용. [자료출처=공정위]
▲ 한강라이프 법 위반 내용 및 공정위 시정 조치 내용. [자료출처=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상조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3137건 중 1773건의 해약환급금 30억8600만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의 23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같은 법 제34조 제11호 위반에 해당한다.

한강라이프는 또 올해 2월 22일 대표이사를 교체했지만 6월에 이르러서야 등록 지방자치단체(대전광역시청)에 변경 신고를 완료했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대표자의 이름 등 사항이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는 할부거래법 제18조 제3항 위반이다.

이 건을 심의한 공정위 제3소회의는 한강라이프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600만원 부과와 함께 법인 고발을, 변경사항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해약 환급금이 23억원을 넘는 점 등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환급금 지급,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등과 관련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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