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 13만원 조사 때 지급

상조업체 (주)대명스테이션이 해약환급금 1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사건처리정보에 따르면 대명스테이션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상조회원이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상품 가입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2건에 대해 해약환급금 1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대명스테이션에 대한 심사관 전결 경고서 내용 일부. [출처=공정위]
▲ 대명스테이션에 대한 심사관 전결 경고서 내용 일부. [출처=공정위]

대명스테이션의 이러한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4항 및 “상조업체 등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같은 법 제34조 제11호 위반에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부과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명스테이션이 조사(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달 11일 심사관(소비자정책국장)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위 고시) 제50조(경고) 제1항 제2호는 “할부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경고를 의결을 의결할 수 있다”고,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등) 제1항은 “심사관이 제50조(경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경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올해 3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등록지를 서울시에서 강원도로 변경한 대명스테이션이 상조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올해 3월말 현재 7108억원으로 이중 절반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으로 보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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